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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코로나 속 돌봄 부담 줄인다’ 서초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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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9월 1일부터 서초아이돌보미사업 지원대상을 기존 두자녀 이상 가정에서 한자녀(맞벌이)가정까지 확대한다. 서초아이돌보미 사업은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가정 중 막내가 24개월 이하인 두자녀 이상 가정에 월 50시간의 아이돌보미를 6~12개월 동안 파견하는 사업이다. 체계적인 돌봄 양성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선생님이 파견되어, 등하교 도와주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 부재 시 임시보육 등 전문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및 문의 건강가정다문화기족지원센터 ☎070.7461.9764

서초구소식 2021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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