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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트롯스타 깜짝 출연! 백신접종 서초어르신에 ‘트롯 선물’
7월 즐거운 일상으로 조심조심 회복의 발걸음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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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된 바, 우리구는 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7월 21일 예정되어 있었던 ‘60세 이상 백신 접종자를 위한 음악콘서트 ‘선물’’ 및 7월 금요음악회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공연을 기대하고 계셨을 구민 여러분께 ‘공연 연기’에 대한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보다 안전한 상황 속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서초구소식지 7월호 1,2,3면에 게재된 백신접종자 혜택 및 사회적거리두기 내용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은 서초구 블로그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블로그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seocho88/222425449899

서초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seocho.go.kr/site/seocho/main.do


2021년 7월 9일
서초구청 홍보담당관


이웃을 생각하는 구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서초구는 6월 25일 현재 전체구민의 25.4%에 해당하는 10만 7863명에 대한 1차접종을 마쳤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의 84%, 60~74세 어르신의 71%가 1차접종을 완료했다.
서초구는 백신접종에 솔선수범 나서주신 어르신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풍성한 공연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고 조금씩 즐거운 일상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할 계획이다.
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어르신복지시설·도서관·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갈색추억’ 한혜진, ‘미스트롯’ 정다경과 깜짝 게스트 출연
1차접종 마친 어르신 누구나 무료 관람 가능

백신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을 위해 서초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서초구는 7월 21일 오후 7시 30분 심산문화센터 반포심산아트홀과 반포야외음악당에서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 ‘선물’을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동참한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 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대면모임이 제한되어 즐길 거리가 적었던 어르신들에게는 모처럼 음악과 함께 하는 흥겨운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티켓 예약일 현재 60세 이상, 1회 이상 접종을 마친 서초구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관람 신청이 가능하다.


‘선물’을 주제로 한 이번 콘서트는 80년대를 대표하는 노래 ‘갈색추억’의 가수 한혜진이 ‘추억’을, 미스트롯 4위에 오르며 차세대 트로트계를 이끌고 있는 정다경이 ‘일상의 기쁨’을, 깜짝 등장하는 스페셜 게스트가 ‘특별한 행복’을 관객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관람 티켓은 서초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에서 7월 14일(수)부터 7월 16일(금)까지 선착순 예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02.2155.6208, 6227)로 문의하면 된다. 단, 공연 당일 예방접종 여부 확인 후 입장 가능하므로 반드시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앱) 혹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공연으로 객석 400석을 오픈할 예정이다. 다만, 철저한 상시 방역, 좌석 간 거리두기, 개인방역 준수, 마스크 착용, 함성 금지 등 정부 지침을 엄수해 공연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방침이다.

2018년에 열린 ‘서리풀페스티벌’ 양재천 연인의 거리 콘서트 모습
▲ 2018년에 열린 ‘서리풀페스티벌’ 양재천 연인의 거리 콘서트 모습

문의 문화관광과 ☎02.2155.6208, 6227


백신접종자의 일상
더 자유로워 집니다

1차접종자
•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다수모임 행사는 제외)
• 종교활동 시 인원제한 제외
•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혜택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제외

접종완료자
• 1차접종자 혜택 모두 적용
• 사적모임 및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제외
•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
• 종교소모임, 성가대 가능

※ 접종 후 14일 경과자 기준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자+얀센접종자’를 말합니다.


서초구소식 2021년 7월호
서초구소식 2021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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