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소식지 지면 1월호 2면에 게재된〈재산세 환급〉기사와 관련하여 서초구청 홍보담당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초구는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세분 재산세 50% 경감에 따른 재산세 환급을 1월 7일부터 신청을 받고 2월말까지 환급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이 서울시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결정 함에 따라 당분간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초구가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세분 재산세 50% 경감에 따른 재산세 환급을 추진중이다.
이에 재산세 환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환급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12월 28일 납세자들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들의 환급 신청을 받는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는 안내문에 따라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동의서를 작성해 1월 7일부터 우편과 팩스, 카카오톡채널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서초구는 접수된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동의서를 근거로 관련 공부 조회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1가구 1개 주택 여부를 확인한 후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게 2020년도 구세분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2월 말까지 환급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최저 1만원 미만부터 최고 45만원, 평균 약 1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10월 23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산세 환급을 보류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심각하게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구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판단해 환급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서 제기한 대법원 소송이 선고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환급 추진을 앞당긴 이유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초유의 재난상황 속 자치단체장의 권한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정·공포된 것이므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재산세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조속히 재산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재산세과 ☎02.2155.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