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행사·강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 또는 시설로 문의 바랍니다.
2021.2.12.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동물 학대행위 및 유기 시 처벌 강화
학대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유기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맹견 손해보험 가입 의무 신설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5종)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견주 준수 사항
• 맹견을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고 그 후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통하여 온라인 이수
• 맹견이 견주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에 출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맹견은 가슴줄 불가)
※ 위반 시 과태료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동물보호법관련 주요 과태료 부과기준
•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 시, 반려견 목줄·인식표 미착용·배설물 미수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방식은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등록합니다.(등록방식에서 인식표 제외)
•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의 지역경제과 ☎02.2155.8848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돌봄SOS 센터를 이용하세요.
제공서비스(돌봄4대서비스)
일시재가 (1인 연간 최대 60시간),단기시설(1인 연간 최대 14일),식사지원(1인 연간 최대 30식), 정보상담
이용대상 어르신(만 65세 이상), 장애인, 중장년(만 50세~64세)
자격기준 (3가지 모두 충족)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돌봄필요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용금액
• 전액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 1인 연간 최대 지원 금액 158만원
• 자부담: 전액지원 대상 외 일반주민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문의 복지정책과 ☎02.2155.5241~5246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1월 세테크 자동차세 선납하면 약 9.1% 할인!
신청대상 서초구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신고납부기간 1.11(월)~2.1(월)
선납혜택 자동차세 연세액 중 2월 ~ 12월분 10% 공제(연세액기준 약 9.1%)
신청 및 납부 방법
• 인터넷·앱 : ETAX홈페이지(etax.seoul.go.kr), STAX스마트폰앱 이용
• 전화 ☎02.2155.6591~3 신청, ARS(☎1599.3900) 납부
• 서초구청(7층 지방소득세과) 방문신청 및 금융기관(ATM)납부
※ 2020년 선납자는 신청 없이 1월 중 고지서 발송
문의 지방소득세과 ☎02.2155.6591~3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1.1(금)현재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주택임대사업자, 통신판매업, 음식점 영업 등)
납부기간 1.1(금)~2.1(월)
납부방법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 금융기관(무인공과금·현금인출기)
• ARS(☎1599.3900)
• ETAX홈페이지(etax.seoul.go.kr)
• STAX 스마트폰앱 이용
문의 지방소득세과 ☎02.2155.8786,8787
서초구자원봉사센터 홍보기자단 ‘착한안테나’ 모집
신청대상 글쓰기·사진 촬영·영상에 관심 있는 20대 청년
활동내용 자원봉사 활동 현장 취재, 공익 영상 및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신청방법 전화 신청
※ 2월 초 소정의 인터뷰 후 활동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신청문의 서초구자원봉사센터 ☎02.573.9252, 자치행정과 ☎02.2155.8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