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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알림이
[알림] 지원금과 대상 확대!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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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 1)과 2)를 모두 만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0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금액 1인 세대(13만7200원) ~ 4인 세대(34만7000원), (세대당 1회 지원)
신청기간 12월 30일까지
사용기한 2023년 4월 30일까지
신청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전입신고 시 바우처 재신청 필수)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기후환경과 ☎02.2155.6471
* 더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 참조

2022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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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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