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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새롭게 바뀌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알아볼까요?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와 함께하는 교통안전길라잡이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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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최전 통행방법 길라잡이


01. 새롭게 바뀌는 통행방법 주요내용 01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확대(보행자 보호의무 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22.7.12 시행)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추가하여 “통행하려 하고 있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부여 02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23.1.22 시행)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단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이후, 우회전 가능 다만, 위의 경우라도 우회전 삼색등(신설)이 적색 등화인 경우 우회전 불가능


02. 전방 차량신호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녹색’ 일시정지 후 통행중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시 우회전 가능 횡단보도 ‘적색’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03. 전방 차량신호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or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0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하면 위반대상 범칙금 승합차-7만원 이륜차-4만원 벌점-10점 승용차-6만원 자전거 등-3만원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료 할증(보험 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3회 위반-5% 보험료 할증 4회 이상 위반-10% 보험료 할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보행자를 보호합시다

2022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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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호
  • 등록일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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