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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자가격리와 재택치료 궁금한 점 알려드려요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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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일러스트

+ 변경된 확진자 및 동거인의 격리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택치료자(환자)의 격리기간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며, 7일차 자정(24:00)에 자동 해제됩니다.(예) 3월 1일 검체 채취 시 3월 7일 24:00 격리해제)
확진자 동거인은 3월 1일부터 예방접종여부에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로 전환됐습니다. 변경된 지침은 3월 1일부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동거인에게는 3일간 자택대기, 외출 자제 및 부득이한 외출 시 KF94 마스크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을 제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격리해제를 위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확진자와 확진자의 동거인 모두 격리 해제를 위해 PCR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안전을 위해 격리 해제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1회를 받기를 권고 드립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60대 이상·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50대 고위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는 ‘집중관리군’으로, 그 외 환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집중관리군은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정받아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받고, 재택치료키트가 제공됩니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재택치료키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재택치료 중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택치료 중 증상이 있으면 ① 동네 병·의원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②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진료를 받거나 ③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유선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단 비대면 진료 후 1인가구(독거노인 등), 모든 가족의 확진으로 처방약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서초구보건소 재택치료팀(☎02.2155.5461,5467)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 위 내용은 추후 정부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일반관리군 ☎02.2155.8093 전화 후 2(재택치료) 선택
집중관리군 ☎02.2155.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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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호
202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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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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