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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2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문자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별도신고 불편 최소화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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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실시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즉시문자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즉시문자신고 창구’는 세무서에 방문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즉시 문자신고 창구 번호(010.5702.6570)로 보내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신고수리하고 전자납부번호 또는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번호를 발송해주는 제도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작년부터 구청에 별도로 신고·납부하도록 변경되면서 이택스나 위택스 전자신고 등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취약계층은 전자신고가 어려울 수 있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갈 수 있는 신고함 제도는 즉시 납부서를 받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세무서 신고 자료를 받아 구청에서 보내주는 납부서는 수령하기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납부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기 쉽다. ‘즉시문자신고 창구’는 핸드폰으로 쉽게 신고하고 납부서도 즉시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어 이런 각종 불편함을 해소한다.
이덕행 지방소득세과장은 “납세자 편의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납세자의 불편을 방지하고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지방소득세과 ☎02.2155.5213

서초구소식 2021년 2월호
서초구소식 2021년 2월호
서초구소식 2021년 2월호
  • 등록일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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