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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활주로형 횡단보도’ 대한민국 표준 됐다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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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LED유도등 설치 가능하게 돼

설치비·사용료도 경제적, 올해 64곳 추가

서초구가 경찰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서초 전역에 구축한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는 그전 4년간 야간 보행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96곳을 활주로형 횡단보도로 바꿨다. 이후 이 96곳의 사고재발률이 1%(1개소 교통사고 발생)로 나타났다.
필요성을 인정한 경찰청에서 올해 3월 26일, 관련 규정인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을 활주로형 횡단보도의 설치 형태에 맞게 개정했다. 기존 규정에는 횡단보도에 LED유도등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구역 내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과 교통사고 잦은 곳의 횡단보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앞으로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포자이아파트 정문 앞 활주로형 횡단보도
▲ 반포자이아파트 정문 앞(고속터미널 주변) 활주로형 횡단보도

활주로형 횡단보도의 성공요인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설치 당시 관련 규정에는 위배되는 시설이었으나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찰서와 협력, 적극 추진한 데에 있다. 또한 설치 대상지 선정에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정확한 통계자료를 세밀히 활용한 것이 주요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LED유도등을 매립해 건널목임을 인지시키는 교통안전시설이다. 야간뿐 아니라 미세먼지, 안개, 우천 등 기상변화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졌을 때도 유용하다. 일출·일몰 시간에 맞춰 점등시간이 자동 제어되며,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려져 일정조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점등된다.
또한, 1개소당 평균 설치비용은 860만원으로 타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스마트형 횡단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으며, 사용 전기료도 한 개소당(유도등 10개 기준) 월 800원 정도가 들만큼 경제적이다. 주민들의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구는 올해도 상반기 내로 예산 6.4억원을 투입해 야간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한 지점 등 64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문의 도로과 ☎02.2155.6990

서초구소식 2020년 5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5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5월호
  • 등록일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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