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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단속
2020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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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행사·강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 또는 시설로 문의 바랍니다.


『폐비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대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상가지역)
시범운영 공동주택(3~6월), 단독주택(3~12월)
배출시간 지정배출일 18:00~익일 1:00, 수거시간 2:00~11:00
전면시행 공동주택(7월), 단독주택(2021.1월)
문의 청소행정과 ☎02.2155.6720
지역별 배출요일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2020.3.13. 계약체결일부터 적용)
항목별 증빙자료 안내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55.6911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부과대상 2012. 7월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
부과기간 2019. 7. 1. ~ 2019. 12. 31. 사용분
납부기간
(기존) 2020. 3. 16. ~ 2020. 3. 31.
(변경) 2020. 6. 30.까지
납부방법 인터넷(위택스, 이택스), 은행창구, 은행현금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문의 푸른환경과 ☎ 02.2155.6473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단속 안내
관련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단속내용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 및 물건적치 등 충전방해행위
· 일반차 주차, 물건 적치, 충전 후 계속 주차: 과태료 10만원
· 충전구역 표시선/시설 훼손: 과태료 20만원
문의 푸른환경과 ☎02.2155.6448


2020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기간 4.14.~5.4.
대상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방법
·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
·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우편[(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별관 2층] 또는 팩스(☎02.2155.6929)
※ 의견제출 서식은 서초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 다운로드,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동주민센터 사무실 비치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55.6918~6921


에코마일리지 신청하면 혜택이 가득!
참여방법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가입(http://ecomileage.seoul.go.kr), 서초구청 푸른환경과·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 푸른환경과 ☎02.2155.6484


세금·과태료·공시가격 정보 QR코드로 확인하세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거나 클릭하면 서초구 홈페이지, 지방세·국세세금정보, 주·정차위반과태료, 부동산 공시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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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소식 2020년 4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4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4월호
  • 등록일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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