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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휴원·휴교 따른 ‘돌봄 공백’ 긴급지원
맞벌이·한부모 가정 자녀 우선보호 등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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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한부모 가정 자녀 우선보호
마스크·손세정제 등 물품 지원도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어린이에 대한 보호조치로 모든 어린이집은 3월 22일까지 휴원하기로 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신학기 개학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어린 자녀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고 가정보육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을 위해 긴급 보육 체계가 가동된다. 어린이집은 수업 등의 운영은 하지 않지만 교직원들이 정상 출근해 등원한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 불가피하게 관내 전체 어린이집이 휴원하게 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소독 등 필요 조치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2~3일)으로 휴원 기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긴급 돌봄에 대한 문의는 여성보육과(☎02.2155.6764)로 하면 된다.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개학연기 및 휴원기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관내 전체 유치원 및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7일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1차 방역을 실시하였고, 더욱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긴급돌봄 시작 전인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추가방역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긴급돌봄 문의는 교육체육과(☎02.2155.8825, 8823) 및 강남서초교육지원청(☎02.3015.3321, 3455)로 하면 된다.


역시 스마트 서초!
방범용 CCTV 코로나19 방송

깜빡 잊고 마스크를 가방 속에 넣고 가다가 CCTV 지주에서 울려퍼지는 방송을 듣고 마스크를 바로 쓰게 됐다.” (반포동 통장)
골목길에서 울리는 마스크를 챙기고 손을 씻으라는 안내 멘트가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한다며 주민 칭찬이 자자하다. 서초구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재난안전 동보방송을 지난 22일부터 1일 8,250회 총 57,750회 실시했다. 앞으로 코로나 확산이 더욱 심각해질 시 30분 단위로 동보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보방송 시스템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대비하고 세심하게 챙기기 위한 구의 노력으로 특히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등 서초구 전 지역에 촘촘히 설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구는 전국 유일하게 다양한 자가통신망(Self-LoRa Network)을 보유한 장점을 활용해 IoT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잠원동 나루마을, 방배2동 전원마을 등 무허가 집단촌 6개 마을 238세대에 화재감시 센서 300대를 설치한 후 안내방송시스템 및 소방서를 연계해 화재시 초동대처 시간을 단축시키고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서초구청장은 “다양한 행정데이터 고도화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느끼는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스마트도시 구현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지역경제과 ☎02.2155.6098

서초구보건소 선별진료소
▲ 서초구의사회에서 파견한 의료진들이 서초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어르신 급식 대체식 배달, 자가격리자 지원

감염경로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노인복지관·도서관·문화시설 등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휴관하기로 했다. 구는 공공시설의 휴관과 자가격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관 휴관에 따라 저소득아동장애인의 경우 이용자 요청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급식를 제공받던 어르신에게는 밑반찬, 컵밥, 도시락 등 대체식을 배달하고 있다. 복지관 어르신들에게는 외출자제 등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독거노인생활지원사 75명은 1,100여명 독거어르신의 건강 확인을 강화했다.
관내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된 자가격리자에게는 생필품을 배달해주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서울형긴급복지 제도로 가구당 10만원 내외의 생필품(쌀, 라면, 화장지 등)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폐업·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주민에게 1인가구 30만원부터 4인 가구 이상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2억 5천 7백만원·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주민들이 대상이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로 생계가 곤란해진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월 45만 4,900원부터 5인가구 기준 145만 7,500원까지다. 14일 이상 입원·격리자에게는 1개월분, 14일 미만 입원·격리자는 일할 계산된 금액이 지급되며 유급휴가를 낸 주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복지정책과 ☎02.2155.6637

서초구소식 2020년 3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3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3월호
  • 등록일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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