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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찾아가는 설명회’
자동차세 선납 10%할인,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할인 등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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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찾아가는 설명회’

지원사업 소개
지원사업 아이콘
창업 벤처 | 정책 자금 | 수출 판로 | 소상공인 | R&D 지원

서초구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벤처부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창업벤처, 정책자금, 수출판로, 소상공인, R&D 지원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소개와 사업참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가능합니다.

중소벤처부 지원사업 설명회 일정

문의 지역경제과 ☎ 02.2155.874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30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2020.2.21.계약체결일부터 적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 허위계약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 마련
허위계약신고 및 거짓신고 등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과태료 3,000만원이하) 및 신고 포상금 규정이 신설됩니다.
※ 2020.2.21. 시행

문의 부동산정보과 ☎ 02.2155.6911


에코마일리지 신청하면 혜택이 듬뿍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후 전기(필수), 도시가스,수도 중 2종류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감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참여대상 2019. 12월 이전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대상
지급기준 2019. 12. ~ 2020. 3.(4개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 대비 20%이상 절감 시
특별혜택 1만 마일리지(특별포인트) 기존 에코마일리지(1~5만) 외 추가 지급
참여방법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 가입, 서초구청 푸른환경과·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 푸른환경과 ☎ 02.2155.6484


1월 중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신청대상 서초구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신청방법 구청방문, 전화, 인터넷 서울시이택스
  ☞ 2019년 선납자는 신청 없이 1월 중 고지서 발송
신고납부기간 1. 10. ~ 1. 31.
선납혜택 2020년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공제
납부방법 금융기관(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ARS (☎1599. 3900) / 인터넷 서울시이택스(http://etax.seoul.go.kr)
문의 지방소득세과 ☎ 02. 2155. 6591~3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할인
부과대상 2012.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
연납혜택 연납 시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
신청 및 납부기간 1. 16. ~ 1. 31.
신청방법 위택스 (http://wetax.go.kr), 이택스 (http://etax.seoul.go.kr)
납부방법 인터넷(위택스, 이택스), 은행창구, 은행현금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문의 푸른환경과 ☎ 02.2155.6473


1/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융자대상 서초구 소재 중소기업 및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융자조건 업체당 2억원 이내, 연 1.8%,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접수기간 1. 6.(월) ~ 2. 28.(금)
사전검토 우리은행 서초구청점 및 신용보증기관과 협의 후 신청
융자대상업체 통보 3. 11.(수)
접수문의 지역경제과 ☎ 02.2155.8750

서초구소식 2020년 1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1월호
  • 등록일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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