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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초구의회, 제293회 2차 정례회 개회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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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제293회 2차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도 6,987억원의 예산안 심사
안종숙 의장, 개회사 통해 의회의 존재이유와 역할 피력

안종숙 의장
[안종숙 의장]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는 11월 25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2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 1년간 구정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올해 예산 6,499억원보다 488억원(7.51%)증가한 6,987억원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안종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구민을 생각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및 업무에 임한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운을 떼며, 특히 11월 6일 서초구가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을 수상한 것에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조례를 제·개정하는 한편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수행 여부를 견제할 의무가 있으며,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며 최종적으로는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동반되는 견제와 감시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는 의회의 존재이유와 역할이며, 의회의 의견이 더 나은 서초를 위한 진심어린 제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사무 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공과에 대해 구민의 알 권리가 상당부분 해소되길 기대”하며 “2020년은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미래 도시’ 서초를 준비해야 하므로,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속 가능한 정책을, 화려하지 않더라도 보다 많은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화재예방과 제설장비의 사전점검, 취약계층 생활안정은 물론 겨울철 불청객인 황사와 미세먼지에 이르기까지 따뜻한 월동준비를 위해 만반을 기해주길 당부하며 개회사를 마무리 하였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해보는
서초구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열려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는 관내 초등학생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 보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청소년 의원들은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 2분 동안 자유발언을 해보고 토론·전자표결에 이르는 모의의회를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였다.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은 “비록 하루지만 학생들이 서초구의회 안에서 이뤄지는 의정활동 과정을 직접 진행해봄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앞으로 민주시민으로서 리더십과 미래 지도자로서 자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료증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제 8대 의회 들어 처음 열린 ‘제1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11월 6일 진행하였으며, 계성초등학교 6학년 1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11월 20일 진행된 ‘제2회 의회교실’은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5, 6학년 1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한 계성초등학교 학생들
▲ 계성초등학교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한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학생들
▲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긴급현안질문

김정우 의원
[김정우 의원]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292회 임시회에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의 보류 배경 및 경위를 질문하였다.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어 서초구 공무원 정원은 세무, 사회복지, 간호, 보건, 환경, 토목 등의 기술 직렬을 기존보다 47명 늘려 총 1,491명에서 1,538명이 되었다.


5분 자유발언

최원준 의원
[최원준 의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의 피해는 국민의 몫이며 재건축을 추진중인 조합원의 재산권에 피해를 입힐 것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전경희 의원
[전경희 의원]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유료접종 및 검사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

박지남 의원
[박지남 의원]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4명으로 규정함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민원자문단 구성 대비 세무와 법률 상담 건수가 현저히 많아 현행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민원자문단의 정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여 세무사 및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고자 함

허은 의원
[허은 의원]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 회의 규칙에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 규칙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정활동을 지원
서초구소식 2019년 12월호
서초구소식 2019년 12월호
  • 등록일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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