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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알림이
라돈측정기 각 동주민센터에서 대여하세요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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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측정기 각 동주민센터에서 대여하세요
신청대상 서초구민(주민등록상 서초구 거주자)
※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반드시 지참
신청절차 전화접수 → 접수순으로 연락 → 방문·대여 → 반납
대여·반납 장소 각 동주민센터
대여기간 2일
대여료 무료
라돈측정기 대여 문의번호
· 서초1동 2155.7425
· 서초2동 2155.7446
· 서초3동 2155.7477
· 서초4동 2155.7497
· 잠원동 2155.7543
· 반포본동 2155.7571
· 반포1동 2155.7597
· 반포2동 2155.7636
· 반포3동 2155.7661
· 반포4동 2155.7687
· 방배본동 2155.7732
· 방배1동 2155.7761
· 방배2동 2155.7795
· 방배3동 2155.7813
· 방배4동 2155.7855
· 양재1동 2155.7897
· 양재2동 2155.7905
· 내곡동 2155.7947

푸른환경과 2155.6445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란?
1.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2.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3.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4.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6.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그밖에 지자체 조례로 위기사유로 정한 사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종류별 지원 수준(2019년)
지원 종류별 지원내용 및 최대지원횟수 안내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구청(☎2155.6637) 또는 동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지원 상담 시군구로 연계)
제출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

복지정책과 2155.6637


1월 중 자동차세 선납하면 10%할인
대상 서초구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신청 및 납부기간 1. 16. ~ 1. 31.
선납혜택 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공제
신청방법 전화, 구청방문, 인터넷 서울시ETAX(http://etax.seoul.go.kr) 신청

지방소득세과 2155.6591~3


1/4분기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융자대상 서초구 소재 중소기업 및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융자조건 업체당 2억원 이내, 연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접수기간 1. 7.(월) ~ 3. 4.(월)
사전검토 우리은행 서초구청점 및 신용보증기관과 협의 후 신청
융자대상업체 통보 3. 11.(월)

지역경제과 2155.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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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 가입, 서초구청 푸른환경과·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푸른환경과 2155.6484

서초구소식 2019년 1월호
서초구소식 2019년 1월호
  • 등록일 : 2019-01-02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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