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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서초 손주돌보미, 할빠가 간다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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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보미는 육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현대식 보육 방법을 교육받고, 손주를 돌보면 월 최대 24만 원 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양질의 육아방법을 전수 받고,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부모 중 한명이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이고 자녀가 24개월 이하인 양육 가정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문의는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6919.9745~7)로 하면된다.

/그림 천진




서초구소식 2018년 3월호
서초구소식 2018년 3월호
  • 등록일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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