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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초구의회 제 300회 임시회개최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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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최

역사와 미래에 부끄러움 없는 성실한 의정활동 다짐

김안숙 의장
[김안숙 의장]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김안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초구의회는 지난 3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구민 행복과 살기 좋은 서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의회에서 통과된 수많은 조례를 통해 구민의 불편함은 시정되었고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 서초구는 점점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속에 제300회를 맞이하는 의회가 구민 삶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냉철히 성찰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시기, 역사와 미래에 부끄럼 없이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최종배 부의장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였다. 한편, 14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성주 의원과 허 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서초구립 반포1동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3개 동의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였다.


5분 자유발언

최종배 부의장
[최종배 부의장]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서초구 인구밀집 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겠다는 지구계획안은 교육환경법에 따른 금지시설에 해당하며 명백히 위법한 지구계획임. 집행부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움직여 대응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함.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집행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의회와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촉구
재산세 일부 감면 및 청년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조례 상정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와 협의 없이 선제적으로 보도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구의회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도움을 요청하고 동의를 구하기 바람.

허은 의원
[허은 의원]

청년 사업 활성화와 청년 미래를 지원하는 청년수당에 대하여
서초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 전에 청년기본소득이라는 구체적인 사업 명칭으로 보도와 인터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집행부와 의회는 정치적 이슈몰이로 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이현숙 의원
[이현숙 의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재난의 효율적 수습 및 자원봉사활동의 일원화된 조정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설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할 것을 대비하여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위험 직업군의 인플루엔자 예방 및 유행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박미효 의원
[박미효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입법 및 법률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20일 법무법인 심평 이신영 변호사와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전수미 변호사를 입법 및 법률 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안숙 의장은 위촉식에서 “두 분 변호사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무쪼록 의회가 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신규 위촉된 이신영, 전수미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서초구의회 고문변호사로 ▲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 자문 ▲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 ▲의회 및 의정 관련 법률사항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구민제보를 받습니다!

제보기간 2020.10.26(월)~11.6.(금)
참여방법 구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및 방문
문의 02)2155-7054~55

구민제보 일러스트
서초구소식 2020년 11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11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11월호
  • 등록일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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