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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소식
안심하고 타세요! 든든한 자전거 보험이 있으니까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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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민 자전거보험 혜택이 지난해에 이어 2020년에도 계속 된다. 서초구민 모두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5월 31일부터 1년간 지속된다. 이 기간 안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가입 여부를 몰랐거나 보험금 청구를 깜빡하였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자전거보험은 서초구에 주민등록된 주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누릴 수 있다.

자전거보험 보장항목·금액 및 보장내용 안내

문의 교통행정과 ☎02.2155.7236

서초구소식 2020년 6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6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6월호
  • 등록일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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