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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주민들 “관리처분 받은 곳까지 왜?” 정부 성토
‘분양가 상한제’ 토론회 열기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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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도 끝났는데 웬 날벼락” 원성

서초구청, 주민재산권 보호 적극 나서
주민편에서 현실에 맞춰 분양가 심의

구는 지난 29일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구와 주민자치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부동산 분석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 자치구에서 개최하는 첫 토론회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재건축 단지가 59곳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단지가 14곳으로 영향이 많은 만큼 예상인원 300명의 두 배에 가까운 550여명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 정책토론회
▲ 지난달 29일 열린 분양가 상한제 정책토론회에는 550여명의 주민이 모였다

토론회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규제로 인한 공급 감소가 발생해 향후 부동산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매년 올리겠다고 했는데 분양가를 올려주는 원인을 오히려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 재산권 제약은 법률에 따라서만 가능한데 시행령으로 하는 점도 문제가 있다”며 상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한제에 찬성하며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자정작용을 해야 하는데, 시장교란 세력과 일부 투기세력이 가세하면서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버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상한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단지에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토론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역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신반포15차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조합은 개정 법령안이 시행되더라도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포1단지 1·2·4주구 조합원은 “로또 청약으로 반값 아파트가 나오면 인근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는게 아니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수렴한다. 전매제한을 최장 10년을 하더라도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초구청장은 “2만 가구 이상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에서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서초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주거개선과 02.2155.732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
자료 : 국토교통부
상한제 적용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3~4년에서 5~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기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김.
서초구소식 2019년 9월호
서초구소식 2019년 9월호
  • 등록일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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