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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통학로 담배연기 제로 ‘금연코칭단’ 나섰다
학교 경계·하천둔치·택시 승강장 등 금연구역 추가 지정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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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코칭단 활동

서초구가 ‘담배연기 없는 서초’조성을 위해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서초구는 오는 7월 22일부터 전국 최초로 학교 주변 통학로와 어린이집 금연구역 등 흡연다발지역의 금연 계도활동을 위한 ‘서초금연코칭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서초금연코칭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2인1조로 순찰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한다. 서초구가 ‘서초금연코칭단’을 만들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 것은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단속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단속보다는 주민들로 구성된 ‘서초금연코칭단’의 충분한 안내와 계도활동이 금연구역을 확실히 인식시키고 무단흡연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출입구로부터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아이들을 담배연기로부터 지키는 데 앞장선 바 있다. 이를 계기로 2017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전국 모든 보육기관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금연정책을 전국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 내 53개 초·중·고교 경계 10m 이내를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지난 7월 4일 개정 공포됐으며 이에 따라 7월 19일부터 학교경계 10m이내, 하천 산책로, 택시 승차대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특히 양재천, 반포천, 여의천 산책로와 둔치 전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완벽한 구민의 쉼터로 기능할 예정이다. 학교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은 서초금연코칭단의 금연지도 활동을 통해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정책과 02.2155.8179

서초구소식 2019년 8월호
서초구소식 2019년 8월호
  • 등록일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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