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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서초 놀이터에 25인 보안관 떴다
모기보안관 시즌2 … 놀이시설 안전 · 공원질서 단속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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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면 누구나 어린 자녀들을 마음 놓고 어린이공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 이를 위해 서초구에서는 올해 3월 부터 ‘놀이터보안관’이 어린이공원의 안전을 지킨다. ‘놀이터보안관’은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반려견 목줄착용 등 공원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역할을 한다. 총 25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응급처치교육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등 전문교육을 사전에 이수 받고 3월 7일 ‘놀이터보안관’ 발대식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서초구가 놀이터보안관 제도를 마련하게 된 사유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계도하는 역할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사고의 98.5%가 이용자 부주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에서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놀이터보안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공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액 또한 1인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이용자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영조물배상책임보험액을 상향 조정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놀이터보안관이 활동하는 장소는 서초구 뒷벌어린이공원 등 이용인원이 많은 45개소이며, 1명당 1~2개의 공원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들은 3월부터 11월 말까지 주말 및 공휴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며, 하계방학기간인 7~8월에는 주 5일(월, 수, 금, 토, 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한다. 구 관계자는 “놀이터보안관 운영을 통해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부모님들의 불안감은 줄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공간이 마련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공원녹지과 02.2155.6896


서초구소식 2018년 3월호
서초구소식 2018년 3월호
  • 등록일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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