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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99세 어르신에게 100만원 전달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는 ‘장수어르신 축하금’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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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99세 어르신에게는 ‘장수어르신 축하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첫 해인 올해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소급해서 축하금을 지급한다.

이로써 구는 어르신의 장수를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따뜻한 경로효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99세(1925년생)가 되는 달부터 1년 내에 어르신 본인 또는 위임받은 가족 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어르신 일러스트

문의 어르신행복과 ☎02.2155.8868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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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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