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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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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개시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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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민 모두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자전거보험이 개시됐다. 보장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1년이다. 서초구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나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국내 한정)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보장 기간 안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 가입 여부를 몰랐거나 보험금 청구를 깜빡하였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보장도 된다. 관련문의 및 보험료 청구는 가입 보험사인 DB손해보험(1899.7751)에 하면 된다.

문의
• DB손해보험 ☎1899.7751
• 교통행정과 ☎02.2155.7236 [상세보기]

2023년 5월호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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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는 서초소식
2023년 5월호
  • 등록일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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