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운동 ‘제로웨이스트’가 일상 곳곳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어떤 쓰레기가 재활용품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여전히 헷갈리는 순간이 많다.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버리기만 해도 재활용률이 크게 높아진다. 지구를 구하는 첫걸음, 올바르게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면 제로웨이스트 실천도 더 이상 어렵지 않을 이것다.
헷갈리는 재활용품 구분법·분리배출법 알려드려요
종이류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포개어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합니다.
상자: 테이프, 운송장 스티커 등을 제거한 후 잘 펴서 쌓아서 배출합니다.
책자·노트: 코팅된 표지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후 배출합니다.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말린 후 배출합니다. 신문지·종이컵 등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버려주세요.
플라스틱 용기류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낚싯대, 보행기 등은 대형폐기물로 배출합니다.
비닐류
내용물을 비우고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장판, 돗자리, 현수막 등은 대형폐기물로 배출합니다.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보증금 환불문구가 있는 소주·맥주병 등은 소매점 등에 반납합니다.
코팅된 종이(광고지, 전단지, 사진 등)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아이스팩
젤타입 아이스팩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되 오염되거나 훼손된 경우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물타입 아이스팩은 잘라서 물을 버린 뒤 비닐류(재활용품)로 분리배출 합니다.
각종 이물질이 묻은 비닐, 플라스틱류
이물질이 묻은 휴지나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과자, 빵, 라면봉지, 컵라면 용기 등은 선별이 어려우므로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백열전구·LED전구
신문지 등으로 싸서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깨진 유리 제품
수거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신문지 등으로 감싼 후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은 구청과 보건소, 주민센터, 관내 복지관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문의 청소행정과 ☎02.2155.6720
분리배출 핵심 4가지 수칙
① 비운다
용기 안의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② 헹군다
재활용품에 묻어있는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헹궈서 배출
③ 분리한다
라벨, 테이프 등 다른 재질은 분리
④ 섞지 않는다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꼭 지켜주세요
공동주택에 이어 작년부터 일반·다세대주택과 상가지역에서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가 시행중이다. 투명페트병은 고품질의 재생원료이지만 선별이 어려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품 중 비닐·투명페트병은 따로 분리하여 지정 요일(목 또는 금)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는 잠원동과 방배2동의 일반·다세대주택,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요일제를 지키지 않은 쓰레기들에 대한 수거 유예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분리배출 요일에 종이, 유색 페트병, 플라스틱류 등을 버렸을 경우 수거하지 않고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 뒤 다음 수거일에 수거한다.
문의 청소행정과 ☎02.2155.6720
김장쓰레기 배출은 이렇게 하세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서초구가 김장을 하며 생기는 쓰레기들의 올바른 배출 요령을 발표했다. 배춧잎, 무청과 부피가 큰 배추, 무는 칼로 잘라서 부피를 최대한 줄이고 물기를 제거한 후 대용량(20ℓ)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대파·양파·마늘의 뿌리 및 껍질과 고추씨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한다. 김장 기간인 11월과 12월동안 RFID 종량기를 사용하는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20ℓ에 한함)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문의 청소행정과 ☎02.2155.6734~5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서울시 내 자치구 별로 제각각이었던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준이 통일된다.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마련한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에 맞추어 서초구도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들이 명확해져 주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
문의 청소행정과 ☎02.2155.6747
11월 24일부터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1월 24일부터 규제 대상이 되는 업종과 품목들이 늘어난다. 대규모 점포뿐 아니라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본격 제한된다.
편의점·제과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식당·카페에서는 무상 제공이 불가능하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중 합성수지 재질(PLA 포함)의 경우도 규제 품목에 추가돼 더 이상 식당 및 카페 등의 매장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문의 청소행정과 ☎02.2155.6742